1.이 보고서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의해 실시되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
실태조사 (국가승인통계, 제167001호)의 2018년 조사 결과를 수록한 것임.
「청소년보호법」 제33조 제4항 “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‧시행을 위하여
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(이하 생략).”
「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」는 기존의 「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」와 「청소년
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」를 통합한 2016년 제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임.
2. 이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~6학년, 중학교 1학년~3학년, 고등학교 1학년~3학년에
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며, 2018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5,657명(초등학생
4,747명, 중학생 4,943명, 고등학생 5,967명)이며, 조사 대상 학교급에 따라
- 매체 영역, 행위 영역 및 사회인구학적 배경 :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대상임.
- 약물 영역, 업소 영역, 근로보호 영역 : 중학생, 고등학생 대상임(초등학생 제외).
3. 조사 기간은 2018년 7월 9일부터 2018년 10월 4일까지임.
2018년-청소년-매체이용-및-유해환경-실태조사_기초통계결과표.pdf
2018년-청소년-매체이용-및-유해환경-실태조사_분석보고서.pdf